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완형)는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25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 의창구에 있는 한 농막에서 "일이 힘드니 과수원을 팔자"고 말한 아내를 밧줄로 쇠기둥에 묶고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현장에서 숨졌지만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고,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우울증과 주기성 주정중독(알코올 의존증) 치료 전력을 근거로 감형받을 수 있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처음부터 아내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폭행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판단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도 A씨를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에도 폭행이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치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강변할뿐 피해자에 대한 애도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