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탁계약 맺은 백화점 매장 매니저도 근로자"

신발매장 매니저로 근무 중 지난 2017년 계약만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되자 사측 불복해 소송 내
"업무수행 시 상당한 지휘·감독…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진=자료사진)
위탁계약을 통해 백화점 내 신발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들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신발 수입·판매회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위탁계약을 맺은 매니저들을 통해 전국 백화점·아울렛 내 매장들을 관리해왔다. B씨는 지난 2013년 A사가 운영하는 부산 소재 백화점 신발매장에서 판매업무를 맡아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갖는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7년 11월 계약기간 만료, 수수료 조정 부결 등의 이유로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B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난 2018년 해당신청이 인용됐다.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노위가 "해당 계약종료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B씨에 대한 부당하고"라며 이를 기각하자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근무가 A사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통해 이뤄졌다며 B씨는 A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A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매일 단체 채팅방에 출근보고를 올리는 등 지정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돼 있었다"며 "정해진 보수를 받았고 해당업무 외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사 직원은 메신저로 B씨 등 매니저들의 출근 보고를 받았고 사진으로 상품 진열상태를 보고받아 세부적인 점까지 체크했다"며 "관련법령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2년 넘은 B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사가 제기한 B씨의 부정판매 의혹에 대해서도 "의심되는 지점이 있지만 A사의 손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A사가 B씨에게 시정 조치를 취한 적도 없어 이를 곧바로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가 '법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인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단 점 역시 "이런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라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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