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입 시 설명 안했다면 약관 어겼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2015년 아들 피보험자로 계약…2016년 오토바이 몰다 사망
"오토바이 운전여부 고지의무 있는데 설명의무 이행 안해"

(사진=자료사진)
보험 계약 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이를 어겼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화재)을 상대로 "보험금 5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아들 B씨를 피보험자로 한 질병보험 등 보험계약 2건을 메리츠화재와 맺었다.


해당 보험상품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뤄진다는 별도조항이 있었다. 가입 당시 B씨는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었지만 A씨는 아들의 오토바이 이용 여부를 묻는 특약조항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

B씨가 지난 2016년 3월 오토바이를 몰던 중 사고로 숨진 뒤 A씨는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같은 해 6월 B씨가 계약 시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단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등 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어겼다며 A씨에 보험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을 알렸다.

이에 A씨는 "아들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메리츠화재로부터 전혀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 측이 보험 가입 당시 '현재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있나'라는 계약서 질문에 '아니오'라고 하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계약에 앞서 이륜차 운행은 보험 보장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해당 고지의무를 전달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여부는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단 점에 대해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보험사가 보험약관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A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특별약관이 부가돼야 한다는 사실, 오토바이 운전 여부 등과 관련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해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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