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지난 6일 0시부터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되는 제도가 시행됐다"며 "특히 보따리상이나 특송우편 등에 의한 대량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에서는 과다한 반출을 보류하거나 신고 없이 또는 허위신고로 밀반출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과 7일 자가사용 기준(200만 원 이하와 마스크 300개)을 초과하는 마스크를 가지고 출국하려 한 40건, 6만4920개에 대해 정식수출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또 6일에는 2285개의 마스크를 밀반출 하려던 보따리상에게 벌금 80만원을 부과하고 마스크를 압류했다.
이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는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상자 24개(약 2만 4000개)가 발견돼 유실물로 접수되기도 했다.
7일에는 마스크 2500개가 담긴 캐리어가 적발됐는데, 해당 캐리어의 주인으로 보이는 2명은 수하물을 찾지 않고 출국해버렸다. 정부는 이들이 재입국할 시 신변을 확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8일동안 마스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해 모두 150만개의 마스크에 달하는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