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14일 이상 격리 시 생활비 지원…1인 기준 45만원

정부 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 확정
가구수별로 차등 지급, 14일 미만 격리 시 일수별 지급
유급휴가비용은 해당 근로자 1일 임금 기준으로 지원

(이미지=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입원이나 격리된 사람들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 지급된다.

1인가구는 45만 4900원, 2인가구는 77만 4700원, 3인가구는 100만 2400원, 5인가구 이상은 145만 7500원 등 가구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되는데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만약 14일 미만 격리됐을 경우, 격리된 일수 별로 차등 지급한다.

아울러,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하루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은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현행 감염법 예방법은 일반 사업장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

김강립 차관은 "메르스 때,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있던 사업장의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이 이뤄졌다"며 "관련 사례를 참고할 것이며, 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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