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건설 현장 무방비?…마스크, 손씻기 등 '그림의 떡'

외국인도 많은 중소 규모 건설 현장선 '알아서 조심'뿐

(사진=연합뉴스)
경북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최모(58)씨는 요즘 일을 나가는 기분이 썩 개운치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3차 감염'을 통해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지만, 최씨의 일터는 대처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0층이 채 안 되는 중소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30여 명 규모의 작은 현장은 근로자의 반이 외국인이지만, 마스크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최씨 등 근로자들은 뉴스를 통해 심각성을 깨닫고 매일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챙겨 나온다.

하지만 영하의 온도에도 금방 땀이 차버리는 작업 현장에서 마스크를 쓴 채 일하는 것은 무리다. '출‧퇴근할 때' '쉴 때' '남과 얘기할 때'나 마스크를 쓰곤 한다는 게 최씨의 설명이다.

'알콜 손세정제'는 아예 남 얘기다. 그나마 현장에 하나 있는 간이화장실에는 비누가 떨어지기 일쑤라 근로자들이 사비로 비누를 채워놓는 경우도 생긴다.

아침 체조시간에 서로의 어깨를 안마해주는 활동도 현장 사람들이 반대가 계속되고서야 비로소 잠정 중단됐다,

최씨는 "우리 현장의 외국인들은 그래도 알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나마 사정이 낫다"면서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신규 근로자를 받지 않는 게 어떠냐고 근로자들이 회사에 얘기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전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는 목공 강모(64)씨에게도 요즘 일 나가는 길은 춥기보다는 무섭다.

강씨의 현장은 최씨네 현장보다는 널찍하고 사람도 많다. 10동이 넘는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한창인 현장에서는 근로자 130여 명이 빠듯한 공기에 맞춰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130여 명에게 허용된 세면대는 단 3개. 작업장 식당으로 가는 길에 나란히 놓여있는데 비누 등 세정제는 아예 갖춰져 있지 않다. 점심시간이 돼서야 '우르르' 몰려 '후다닥' 손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작업자들에게 마스크는 명절 연휴 이후 단 한 번 주어졌다. "이곳도 규모가 작지만은 않은데, 다른 큰 공사 현장에서는 어떻게라도 마스크를 다 구비해서 비치해놓는다던데 여긴 그런 게 아예 없다"며 "구할 수 없다는 말만 하더라"는 것이다.


작업자의 70%가량이 중국 등에서 온 외국인이지만, 출입국 등이 어떻게 체크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게 강씨의 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이상 규모의 현장은 보건 관리자를 대신해 최소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점검과 조언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예 본 적도 없다"는 강씨는 "이렇든 저렇든 먹고 살아야 하니 나오긴 하는데, 불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이모(47)씨는 "이러다 일거리를 잃지는 않을까" 두렵다고 한다.

이씨의 작업 현장에도 역시 마스크, 손 세정제는 없다. 150여 명이 함께 일하는 현장에 세면대는 단 하나다.

이곳에서 일한지 넉 달째지만 보건 관련 지시는 들은 게 없고, 일부 '오늘 보면 내일 안 보는' 매일 바뀌는 근로자들과 불안한 동행 중이다,

이씨는 "150여 명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한 명이라도 걸리면 일터가 폐쇄된다"며 "일용직인 우리에겐 생계가 걸린 문젠데 회사는 전혀 신경을 안 써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한 폐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29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여기엔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비누 등 손 세척제나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이나 화장지 등 위생 관련 물품을 충분히 비치해 노동자들의 개인 위생 실천을 유도한다'는 등의 당부가 담겼다. '보건용 마스크 등 마스크, 비누, 손 세정제, 체온계 등 보호구와 위생 관련 물품의 부족, 공급 혼선에 대비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둬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최씨나 강씨, 이씨를 비롯한 그 동료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인 권고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지도 점검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내‧지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지침인 만큼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따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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