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오는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안의 농가에 대해 울타리·전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의무기한을 단축했다.
또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농가에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방역상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육제한 지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회 이상 농가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농식품부는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가축과 직접 접촉 등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ASF 발생 등 긴급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도태 명령 제도 도입에 따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농가 중 경영 악화 등 사유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축 방역관리 체계와 농가지원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