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김춘수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기소된 박모(60)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득한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8월 17일부터 지난해 7월 5일까지 78회에 걸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톨게이트 등 통행요금 총 42만 8천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포터Ⅱ 냉동탑차 차량을 운전하면서 하이패스 무선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따라 톨게이트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