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근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 논란에 대한 정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중국에서 '15초 가량 접촉한 것만으로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사례가 나왔는데?
=직접적인 노출로 인한 접촉도 있겠지만, 몇 초가 되든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자기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금방이다.
어떤 경로로 바이러스가 넘어갔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 있어 시간만 갖고 판단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표면의 접촉을 통해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이나 코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
(중국 저장성 닝보(寧波)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일 56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 남성이 지난달 23일 61세 여성 환자와 두 사람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15초 가량 머무른 사실이 확인돼 '15초 감염' 논란이 일었다)
▶중국 등에서 해외 직구를 하면 구매한 물품을 통해 전염될 수 있나?
=바이러스는 원래 세포 안에서 살아야 하고,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오랫동안 생존하지 못한다.
중국에서 국내까지 이송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바이러스가 생존된 상태로 배송되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
2∼3일 이상 오랫동안 생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이상 소요되는 시간 동안 바이러스가 생존하기는 어렵다.
= 저희가 증상 발현 하루 전 동선부터 공개하는 이유는 초기 증상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환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한 증상의 발생 시점보다 실제로는 더 일찍 증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하루 전부터 접촉자 조사를 시행하도록 지침을 바꿔 진행하고 있다.
감염병 위험에 대한 정보는 감염병법에 의해 공개하고 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증상 발현 하루 이전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감염이 가능한 시기 이전을 공개하는 것이다. 그 이전의 동선은 감염병의 발생 위험과 관련이 없는 동선이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는다.
지자체와 정보 공개에 대해서 혼선이 있어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어떤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공개를 할 것인지 세부적인 감염병 보도 준칙을 지난해부터 만들고 있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기준 및 통보 방식은 지자체와 협의해 최대한 보완하겠다.
▶신종코로나 환자가 방문한 장소는 반드시 방역 소독해야 할까?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가 자연에서 생존하는 기간은 2~3일이다. 다만 (바이러스가 있는) 표면,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희가 환자가 다녀간 지역에 대해서 (방문 후) 2~3일 지났더라도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한 차례 방역소독은 다 시행한다.
이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거나, 장시간 폐쇄하는 것은 보건당국이 요청한 사항이 아니다.
다만 의료기관은 종사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못해서 문 닫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폐업·휴업 기간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