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울리는 대보건설…공정위 '철퇴'

시공능력 51위 대보건설, 196개 하도급 업체 대금 제때 안 줘
자신은 현금으로 받고 하도급 업체엔 어음 등으로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수 백개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대보건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등 모두 2억 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도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대보건설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21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지난 어음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7,600여만원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역시 기간이 지난 어음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

또 10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준공 뒤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보건설은 발주자로부터는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업자에게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보건설은 2019년 시공능력평가액이 6,872억원으로 전국 51위인데도 그동안 비슷한 유형의 불법행위로 최근 3년 사이 공정위로부터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