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매점매석 의심사례 2개소를 확인해 추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합동단속반은 가격폭리 업체나 HS코드(무역거래 상품 품목 분류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사기 혐의자의 경우에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다면서 구매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뜯어낸 뒤 잠적한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혐의자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마스크 제조업 신고증을 위조하는 수법을 동원해 구매자들을 현혹했다.
아울러, 정부는 마스크를 시중 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 26곳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노홍인 반장은 "앞으로도 매적매석, 사재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인에게는 의료용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면마스크 사용만으로도 충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