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장욱 판사는 "사건 당일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정종을 구입해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음주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 인도 옆 화단을 덮쳤다.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이 사고로 화단 연석에 앉아서 택시를 기다리던 김모(75)씨와 김모(71‧여)씨 부부가 숨졌고, 함께 있었던 강모(55‧여)씨도 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인근 중문해수욕장 주차장에서 과일 장사를 해오던 김 씨 부부는 이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다가 변을 당했다.
특히 피고인 김 씨는 2006년 이후 이번 사건 전까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 8회 처벌받고 집행유예 1회 선고받았는데도 이번에 또다시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