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검찰 "허위 언론보도 등으로 주가조작해 235억 챙겨"
재판부 "검찰 제출한 증거로 혐의 인정 부족해"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7)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열린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씨와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7)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5)씨 등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8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대표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했다고 봤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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