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7일 처음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되는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이 사건으로는 이미 2018년 4월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이미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공작 수준을 넘어, 민간인까지 동원된 '댓글 부대'가 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댓글 조작만이 아니라 유명인의 뒷조사에까지 개입하고, 개인적인 일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1년간 9차례 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8개로 나눈 뒤 4개 재판부에 배당해 병행 심리했다.
2년간의 심리가 마무리되고, 이를 다시 하나로 묶어 결심 및 선고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198억3천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반면 원 전 원장은 이런 혐의들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형사책임까지 져야 할 일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