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는 점과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8세 선거권자는 물론 미래 유권자에게 참정권의 소중함과 올바른 주권 행사 방법을 일깨워줄 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책·공약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도록 관계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거제도·선거절차, 선거 관련 법규교육을 적극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국.공립 교원이 선거권이 있는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 또는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소지", 사립학교 교원 역시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