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지난달 8일 민갑룡 경찰청장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맡았지만, 최근 직접 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서 새로 배당이 이뤄졌다.
기존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전환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말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경찰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대상자 100여 명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순위까지 매기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줄 세우기식 평가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지난달 13일 "법령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인사검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대통령령도 있다. 거기에 (경찰의) 협조 등 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