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미국 사례처럼 법원 공판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는 공소장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도 밝혔다.
추 장관은 6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2층에 마련된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의에서 참모들이) 나쁜 관행을 고쳐야한다는 원론에는 찬성했지만 하필 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부터 하면 제가 입을 상처가 너무 심하니 감당할 수 있겠냐는 차원의 걱정을 했다"며 "정치적 오해와 그로 인한 상처를 염려해준 것이라면 제가 감내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직접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이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금지가 있고 법무부는 이에 따라 형사사건공개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며 "법무부가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료제출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자료 제출을 전혀 안 한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와 공소장 전문의 중간 정도 사이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며 "국회 증언감정에 따른 법률을 보면 자료 제출에 응할 의무가 있지만 어디까지라는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들어 공소장 비공개가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특히 이번 사건부터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명했다.
추 장관은 "왜 이 사건이냐는 반복된 질문이 있다"며 "이번에 한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하지 말고 다음에 한다는 건 안한다는 것과 똑같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당시에는 법무부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
추 장관은 이번 사건 공소장에는 아직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부득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에는)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몇 분이 있어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 것까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사건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이번부터 비공개한다는 방침 때문이라는 설명을 했다가, 최 비서관 기소 때는 수사 중인 피의자가 연관되지 않아 공소장을 공개했다는 설명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최 비서관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및 인권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냐는 반문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장관은 앞으로 미국 법무부 사례를 참고해 관련 사건의 공판이 개시된 이후에는 공소장을 공개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미국 법무부는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추 장관은 "국민의 알권리는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바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미국 방식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은 공개심의위의 결정을 거쳐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