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이사회는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3일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관련 경영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원안 그대로 결재했다.
다만,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의 효력은 금융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징계 최종 결정과 함께 손 회장에게 전달되는 동시에 발효될 예정이며 이는 오는 3월 초쯤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날 우리금융 이사회의 조치는 손 회장이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이때까지 연임을 포기하거나 금감원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 등 소송전을 벌일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