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조사무마' 전직 보좌관 2심도 실형

재판부 "애경 대표 소환 무마 목적으로 6천만원 수령"

애경산업(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보좌관 양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것이 애경 관계자의 특조위 소환과 관련한 목적만이 아니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시기·날짜 등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8년 6월 애경 측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이윤규 애경 대표에 대한 소환 및 각종 진상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반 대관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작성한 문건이나 애경산업의 메모,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종합했을 때 그러한 행위는 알선에 해당한다"며 양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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