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역사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나오는 소독 폐기물에 대해 강화된 관리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독 관련 폐기물을 우선 종량제 봉투에 넣은 뒤 봉투 전체를 소독해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는 '이중 밀폐' 방식이다.
조명래 장관은 다만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라도 적절한 소독 조치가 이뤄지면 안전하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이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일 뿐 과도한 우려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서 나온 폐기물에 대해 이중 밀폐 지침을 내렸다.
역학조사를 통해 파악된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 환경 소독을 벌이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이중 밀폐해 배출하고 소독에 쓰인 도구들은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확진자 방문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좀 더 방어적인 성격을 지녔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모두 7630㎏에 달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별 진료소 내 의료폐기물 1766㎏과 자가격리 중 확진 전환된 환자의 폐기물 264㎏, 충남 아산‧진천의 교민 임시생활시설 내 폐기물 56㎏ 등이다.
병원 확진자의 격리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투입해 이중 밀폐와 소독을 마친 뒤 당일 반출‧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는 전용봉투에 소독한 뒤 밀봉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지자체가 걷어가고,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는 전용봉투에 소독 후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넣어 환경부 지방청을 거쳐 처리업체에 의해 소각된다.
교민임시생활시설의 폐기물은 지난 2일 최초로 입소자 가운데 나온 확진자의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로, 그 외 시설 내 모든 폐기물을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조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매개체로 박쥐류, 뱀류,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 등 야생동물이 유력하게 지목되는 가운데 질병 전파 우려 야생동물들을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감시‧관리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해 광주시 광산구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본부가 개원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언급이다.
조 장관은 "환경부는 야생동물질병관리본부가 국장급 기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관계 부처(행정안전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야생동물 관리 형태가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조속히 운영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