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사환자(의심 증세를 보이지만 아직 확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람) 기준이 큰 폭으로 변경됐다.
질본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이면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의심되는 사람도 의사환자로 분류해 필요한 검사 및 격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아니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역사회에 유행한 국가를 다녀온 뒤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나,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고 원인불명의 폐렴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는 최근 태국, 싱가포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감염된 환자가 국내로 입국하는 사례가 수 차례 발생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함께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그와 밀접하게 접촉한 지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도 의사환자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