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불법투자 유치…이철 VIK대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던 중 619억 불법 유상증자"
"지난해 투자사기로 징역 12년 확정…1심 확정시 14년 6개월"

2016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철 VIK 대표. (사진=연합뉴스)
수천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5∼2016년 VIK와 투자회사 관계인 B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619억 원을 불법 유상증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신라젠의 비상장 주식 1천억 원치를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7,000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 이같은 범죄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VIK 직원을 투자중개인으로 이용해 B사의 기술 수준을 과장하고 나스닥 상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금 모집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모집한 것으로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3만여 명에게서 7,0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다.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모두 14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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