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입형 6968호와 전세형 2만 1000호 등 공공임대주택 2만 7968호의 입주자를 모집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 유형 1만 369호, 신혼 유형 1만 7599호로 나뉘는 이번 1차 모집에서 선발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이번에 청년 유형 1369호, 신혼부부 유형 5599호가 공급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돼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다가구주택 등 유형 1은 2764호에 달하며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아파트·오피스텔 등 유형 2는 2578호를 공급한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이번 모집부터 최초로 매입임대주택이 도입된다. 일도2동과 서홍동 등에 신혼부부 유형 2의 31호가 공급될 방침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유형 9000호, 신혼부부 유형 1만 2000호가 공급된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 지원액(전세금의 95%)에 대한 연 1~2% 수준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소득 50% 이하, 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이번 모집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개편 내용이 새로 적용된다.
우선, 부모님의 거주지와 같은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을 원하는 경우 우선순위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간 임대주택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이미 거주 중이던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던 것이 개선된 것이다.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 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도 도입된다.
또,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 가능한 물건이 등재된 '전세임대뱅크'를 통해 입주 지역, 지원액에 맞는 주택을 찾아 계약하는 '바로 계약 서비스'도 도입된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중개사를 통해 주택을 물색하고 대면 계약을 해야 했던 기존 방침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택을 물색해 계약 역시 온라인상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전세임대뱅크' 서비스의 운영 방안은 이달 안으로 확정될 계획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