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번 확진자 '우한 관광객'…그나마 전수조사로 찾아

우한에서 관광온 중국인 58세 여성 6일 확진
지난달 23일 입국 당시 의심증세 없어 검역 통과
우한 입국자 2991명 전수조사에서 뒤늦게 발견
"조사 대상도 많고, 외국인은 연락처 없는 경우도 많아"
4~5일쯤 보건소가 연락해 6일 양성판정
약 2주간 국내 활동…지역사회 노출시간 ↑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23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시에서 우리나라 관광을 위해 입국한 중국인 58세 여성이다.

입국 당시에는 의심 증세가 발견되지 않아 검역 감시망에서 빠졌지만, 정부의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3번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우리나라 관광을 위해 입국했다. 우한에서 직항을 이용했는지, 중국 내 다른 도시를 경유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다.


그런데 23번 확진자는 입국 당시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견되지 않아 정부의 검역 감시망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까지 적용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례정의에 따르면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뒤 14일 안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모두 나타나야 격리 대상이 된다.

정부는 둘 중 하나만 나타날 경우 능동감시 대상자로 지정해왔지만 23번 확진자는 '무증상' 이었기에 감시 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4일부터 적용되는 지침은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에게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뒤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대응지침을 적용받았던 23번 확진자는 입국하게 됐고, 4~5일쯤 보건소 조사에 의해 의심 증세인 발열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3번 확진자는 6일 양성이 확인돼 곧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곧 격리될 예정인데, 직전까지 약 2주 정도 국내에 머물며 자유롭게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번째 확진자가 격리돼 있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신종코로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질본은 현재 23번 확진자의 정확한 증상 발현 시점을 조사하고 있는데, 만약 보건소의 연락 전에도 의심 증세가 나타났던 상황이라면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뒤늦게나마 23번 확진자를 발견하게 된 것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부터 실시한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26일 사이에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2991명(내국인 1160명, 외국인 1381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연락처와 주소지를 확보하기 용이한 내국인과 달리 23번 확진자는 중국 국적이므로 보건당국은 해당 환자를 전수조사 초기에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조사할 전체 대상도 2991명이었고 외국인 관광객의 특성상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현재 질본은 23번 확진자의 정확한 발병 시점과 이동 경로, 접촉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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