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마스크 수급 불법행위, 엄정히 처벌"

"지자체 역할 무엇보다 중요…민간 의료기관 피해지원 방안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마스크 수급 문제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처벌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가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예를 들어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처벌해 달라"며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내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돼야 할 것이고, 역학조사관 확충도 시급하다"며 "복지부에서는 지역 사회에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시작된 진단 키트 양산으로 환자 발생 시 민간 의료기관이 병원을 폐쇄하거나 환자를 기피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기 바란다"며 "민간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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