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공정사회 구축 일환으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지능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서울지방국세청 등 산하 7개 지방청 각 조사국에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에서 걸러진 의심 신고 건을 비롯해 지방청 자체적으로 발굴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 건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전관 예우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세금을 피하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대상 직종은 세금 신고 누락 등 변칙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나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 종사자들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무리하고 임의적인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세무 조사 직원에 대한 평가 방식이었던 '조사 실적'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절차 준수 여부 등 정성적 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청과 세무서의 고액과세 쟁점의 경우 지방청 내 조사심의팀으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은 뒤 조사에 나서도록 내규를 바꿨다.
아울러 성실 납세자에게는 현장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혜택을 주지만 비협조적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포렌식 수사기법까지 동원하는 등 엄정하게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