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는 "관계 부처의 개별 DMZ 조사 계획을 통일부가 수합해 1년 등 일정 기간 단위로 전체 조사 계획을 짜고, 이런 일정을 갖고 유엔사와 협의를 거쳐 DMZ에 들어가 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유엔사 측에 제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DMZ에 들어가 각기 필요한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할 때 마다 유엔사와 갑자기 협의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유엔사도 전체 조사 일정을 마련해 협의를 하는 방식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DMZ 남북공동 실태조사를 계획했으나,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을 보임에 따라 미래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측 실태 조사를 먼저 진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최근 환경부와 국토부, 문화재청, 국방부 등 관계 부처, 경기도 등 지자체로부터 실태 조사 내용과 일정 등을 제출받아, DMZ의 지질, 생태, 역사 문화 등을 포함한 전체 조사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조사 수요에 따라 DMZ 전체 조사 계획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실태 조사는 관계 부처 참여 하에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변수 때문에 언제 첫 실태 조사를 할지를 보고 있다"며, "올 상반기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MZ 안에 묻혀 있는 지뢰 문제는 초기 단계의 실태 조사 계획에서는 빠졌으나, 향후 다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한 구상이다.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유엔지뢰행동조직과 DMZ 지뢰 협력제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평화경제의 첫걸음"이라며, "평화경제를 남북 접경지역에서부터 실현하고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태조사 내용은 앞으로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런 개념의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최근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격상하고 '남북접경협력과'를 새로 두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DMZ는 동해안 고성에서 임진강 하구에 이르는 지역으로 길이는 약 238km, 면적은 903.8㎢이다. 군사분계선에서 남과 북으로 각각 2km까지의 지점이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협정에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없이 군인이나 민간인의 군사분계선 통과 불가 및 비무장지대의 통행을 요하는 경우 지역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