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품은 카카오 '카톡으로 주식거래한다'

증권업 진출 선언한지 9개월 만에 승인신청 떨어져
금융위, 경쟁력 제고 지원위해 대주주적격성 심사 사안별 검토

(사진=카카오페이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가 증권업에 진출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바로투자증권 지분 60%, 2백 4만주 취득계약을 맺고 지난해 4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했다.

당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 및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대주주적격성 문제가 제기돼 금융위의 심사가 중단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최근 5년간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금융 관련 법령ㆍ공정거래법ㆍ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후 김 의장이 1심에 이어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금융위 심사가 재개됐고, 금융위의 최종 승인까지 떨어지면서 카카오는 금융 영역 확장에 엑셀을 밟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며 기존 관행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계열사 카카오뱅크가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으면서 간편결제, 송금, 인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다 이번에 바로투자증권 인수까지 완료되면서 투자중개와 금융상품 직접 판매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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