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비협조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의 설명대로 감염병예방법의 벌칙 조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이 국회에서 개정돼야 한다. 김 차관은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국회 쪽과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연락을 두절하거나 '그냥 벌금 내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회피 사례를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차관은 "확인 결과 그렇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적극적으로 자가격리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것은 아니었다"며 "정보의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실제 자가격리를 거부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차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자가격리가 본인의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며 "국민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