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보따리상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며 "매점매석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효과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과 꾸린 180명 규모의 정부합동단속단이 매점매석을 단속한다. 김 차관은 "반출 경로별로 기준을 마련해서 세관에서 통관 보류와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이는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관련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와 담합, 밀수출에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