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급 비상' 마스크 국외 대량 반출 차단

제품 1000개 넘으면 정식수출 신고해야…매점매석 의심되면 고발 의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산 우려가 이어진 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 중국으로 보내질 마스크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수급에 비상이 걸린 마스크 국내 유통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를 국외로 대량 반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국외 대량 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마스크의 경우 반출 금액뿐만 아니라 반출량을 따져 간이수출 절차가 아니라 정식수출 절차를 밟게 하는 등 통관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지금은 반출 물량 금액이 200만 원을 넘을 때만 정식수출 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 오는 6일부터는 200만 원 이하여도 반출하는 마스크 개수가 1000개를 넘으면 정식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1000개 미만이더라도 300개가 넘으면 휴대반출은 금지되며 간이수출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수출 심사 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을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욱 통관기획과장은 "그동안 반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지만, 이제부터는 전담 인력 배치와 항공사 협조를 통해 마스크 국외 반출을 꼼꼼하게 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관세청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위생용 장갑, 진단키트 등 위생·의료용품 및 관련 원부자재 수입 시에는 '24시간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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