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검찰은 명확히 "수사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황 전 청장과 송 시장을 재판까지 넘긴 만큼 해당 자리에 대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법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청장은 5일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송철호 시장이 김기현 시장에 대해 수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은) 전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나(황운하 청장)도 송철호 시장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황 전 청장과 송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서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같은 기소내용에 대해 황 전 청장은 "(김기현 수사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 나는 그럴 이야기를 할 리 없고 송 시장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그런 대화를 할 분위기도, 자리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었는지 모르겠다. 검찰 혼자 바라는 상상을 써놓은 것 같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황 전 청장은 해당 자리에서는 주로 수사권 조정 관련 대화가 오갔으며 이후에도 송 시장과 '김기현 수사' 관련 논의는 일절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수사권 얘기가 주로 많았다"며 "이 밖에는 송 시장이 어떻게 인권운동을 해왔는지, 인권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주로 얘기했다)"며 "이후에도 송 시장과 해당 수사 관련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황 전 청장의 주장에 대해 혐의 입증은 법정에서 다툴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관련 기소된 황 전 청장과 송 시장 등 13명이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