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피해 업체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단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법인세, 부가세 신고·납부기한도 9개월 연장

정부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왼쪽에서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

5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영업과 관광업 등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일 때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된다.

법인세(3월 확정신고)와 부가가치세(4월 확정신고) 등 내국세 신고와 납부기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미뤄진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 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고 즉시 피해 납세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방세 관련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그리고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자 등이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와 납부 기한이 최장 1년 연장되며 징수 및 체납처분도 역시 최장 1년 유예된다.

세무조사 또한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되며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면 지방세도 감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내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들에는 관세 혜택이 지원된다.

피해 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최장 1년 범위에서 무담보로 지원한다.

또, 피해 기업이 신청한 관세환급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해 신청 당일 환급이 이뤄진다.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조사가 유예되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업체 희망 시 조사가 연기된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인천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관세청은 또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차질이 있는 기업이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화물 반입부터 반출까지 신속 처리하는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

수입 심사 시 서류제출과 검사선별을 최소화하고 감면 건은 신고 전에 심사를 완료해 수입신고 시 즉시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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