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태일 3법' 총선 공약 발표

올해 전태일 50주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당-정의당 2020총선 대표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5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4.15 총선으로 '전태일 3법'을 발표했다.

전태일 열사는 1960년대 노동운동을 시작하며 부당한 사업자의 노동강요 등에 반발해 분신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한 인물이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에서 "2020년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러나 지난 50년이 지난 2020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제외된 60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아예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230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2020년의 전태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이 발표한 '전태일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구의역 김군, 고 김용균을 비롯한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라며 "산업재해에 대한 재벌과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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