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적용대상 확대

해수부 "일반법인도 더 낮은 변동금리 선택 가능"

대형선망 어선 (사진=자료사진)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부터 어업경영자금 대출 시 일반법인도 더 낮은 변동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이다.

올해 어업경영자금의 공급규모는 2조 4400억 원으로 전체 수산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에는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어업인은 고정금리(2.5%)와 변동금리(2020년 2월 기준 1.25%) 중 선택이 가능하고 일반법인은 고정금리(3%)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6일부터는 일반법인도 어업인 변동금리에 1%를 더한 금리(2020년 2월 기준 2.25%)로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변동금리 전환을 위해서는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문의 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어업경영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으로 1년씩 2회 연장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이다.

해수부 권준영 수산정책과장은 "변동금리 적용으로 일반법인의 금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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