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마스크 사기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기 김포경찰서 사이버팀에 각각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사기와 관련해서 여러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집중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건을 각각 배당했다"고 말했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범들이 "마스크를 싼 값에 대량으로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 낸 뒤 잠적한 사건을 맡았다.
이들은 위조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마스크를 취급하는 화물운송업체 임직원으로 위장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대전 대덕경찰서와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사기단의 계좌 개설지가 서울 서초구로 파악돼 서울청에서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