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에 적용된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이다.
영업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는 제품을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식약처와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에 설치·운영되는 합동단속반이 조사를 벌이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가 매점매석 행위 신고도 접수한다.
이번 고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이미 지난달 31일부터 1팀 4명, 30개 팀, 총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정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