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마스크 매점매석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보건용 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4월 30일까지 적용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산 우려가 이어진 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중국인 여행객들의 카트에 중국으로 가져가려는 마스크 박스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5일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신 방지 물품을 매점매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4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에 적용된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이다.


영업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는 제품을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식약처와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에 설치·운영되는 합동단속반이 조사를 벌이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가 매점매석 행위 신고도 접수한다.

이번 고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이미 지난달 31일부터 1팀 4명, 30개 팀, 총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정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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