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의혹' 공소장…꼭꼭 '숨기는' 법무부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비공개 결정…사유 설명 없어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만 예외
국회 "제출 거부한 이유도 제시 않아"…회신 요청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결국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의 범죄사실이 적시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대검찰청에 4일 통보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해당 공소장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엿새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대검이나 국회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방적인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유례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통상 국회가 공소장을 요청할 경우 법무부에서는 하루 이틀 안에 넘기는 게 관례였다. 주요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주요 공범에 대한 범죄사실이 적혀 있을 경우 수사팀에서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한다. 이 경우 관련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소장이 공개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일각에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이번 공소장 내용이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통보는 있었지만 이유에 대해선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소장을 요청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 측은 "법무부에서 비공개 결정에 관한 배경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법무부에 비공개 결정 사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법무부가 정치적 논리로 특정 사건의 일처리만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을 두달 남짓 남겨두고 일부 후보자의 범죄사실을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에 기소된 13명 중 4명은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일부에선 법무부가 노골적으로 청와대의 흠을 가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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