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아파트 떠넘긴 건설사 고발요청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협성건설은 41개 협력업체에게 도장공사나 주방가구 납품을 맡기면서 회사나 대표 명의의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1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수건설은 273개 협력업체에게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3억 여원을 주지 않아 역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억여원을 부과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협성건설과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유),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요청한 ㈜엔캣은 58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200만원을 처분 받았다.

한국맥도날드(유)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으며,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받았다.

㈜하남에프엔비는 65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으며, 22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 등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이들 업체들의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어지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고발요청하게 됐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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