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그냥 벌금 낼래요!' 경기도, 무관용 강력 대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가격리 거부 실제사례 2건 공개
행정력 낭비, 방역 지연 등 문제 심각
중수본 "제재방안 강화 법률적 검토할 것"

(사진=황진환 기자)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없이 14일간 자가격리가 실시되면서 이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가격리 거부자들을 설득해 격리시키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방역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건의 자가격리 거부사례를 공개했다.

지난달 14일부터 이틀간 우한을 포함해 중국 각지를 다니다 31일 귀국한 경기 A시 거주자 홍모씨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에 응해야 할 능동감시 대상자이지만 격리조치를 거부하고 연락마저 두절됐다.

또 지난달 27일 확진자가 묵은 싱가폴 호텔을 방역 없이 뒤이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 B시 거주 구모씨는 자가격리 대상자이나 "그냥 벌금 내겠다"며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다행히 이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이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4일 오전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자가격리 거부자에 대한 벌칙조항 상향 등 제재방안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자가격리 거부로 파악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경기도 요청 사항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격리자 거부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 다시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신종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민의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격리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연락두절이나 격리거부 등의 행위자에 대한 전담TF팀을 구성하고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또 비협조 시 고발조치는 물론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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