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자금조달 창구 RP…"매도시 최대 20% 현금 자산 보유"

익일물 비중 94% 육박…자금공급중단 리스크
익일물은 최대 20% 현금성 자산 보유해야, 만기 길어질수록 현금 보유 비율 낮아져

(사진=연합뉴스)
단기자금 시장인 환매조건부채권(RP)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최대 20%의 현금성 자산 보유가 의무화된다. 다만, 과도기간인 올 7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한시적으로 비율을 낮춰 최대 1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를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RP 매도자인 증권사, 은행, 펀드 등은 내년 4월부터는 최대 20%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단, 과도기인 올해 7월부터 3분기 동안은 차입규모의 최대 10%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금융회사들의 대표적인 단기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로 만기에 따라 차환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 의무보유 비율도 차등 적용한다. 만기가 짧을수록 차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익일물(다음날이 만기인 채권) 은 직전 3개월간 월별 RP매매거래 평균 매도잔액 중 최고 금액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만기가 2~3일물에는 10% 이상(한시적 5%)을, 4~6일물에 5% 이상(한시적 3%)을 보유해야 하고, 7일물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익일물거래 비중이 높으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자금공급 중단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RP시장에서 거래만기가 하루인 익일물은 82조원으로 전체 거래 규모의 94%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컸다.

현금성 자산은 현금, 예금, 커미티드 크레디트라인(committed credit line)와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증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 MMW), 은행·증권사·증권사 발행어음(수시물) 등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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