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

건축물관리법 시행…피난약자 이용 시설,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은 화재 설비 강화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오는 5월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노후 건축물과 공작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 설비 등에 대한 관리 수준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주기적으로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지만,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관리됐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점검 대상에 확대 포함된다.

건축물관리점검 전문 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해당 건축물들을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점검 뒤 3년마다 재점검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만 2000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명부를 작성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와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정기점검을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3층 이상의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다중이용업소(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가 입주한 건축물은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취약 요건을 2022년까지 보강해야 한다.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약 26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엔 총공사비 4000만 원 이내로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를 비롯한 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에 호당 4000만 원 이내의 대출금을 1.2% 저리로 융자해주는 정책도 계속된다.

해체공사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돼 지상·지하를 다 합해 5층을 넘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해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를 통해 안전한 해체 공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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