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뉴스 최초 작성·유포자 20대 회사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존에 받은 메시지를 몇 글자를 바꿔 별 생각 없이 장난스럽게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SNS 등을 통해 창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자가 발생했다는 보고서 양식의 가짜 뉴스 메시지가 퍼졌다.
'2020년 1월 28일, 19:30경, ㅇㅇ동' 등 메시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됐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메시지가 퍼지면서 한 때 보건소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다.
그러나 악의적인 유포 사범은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남에는 이날 오전 기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