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를 SNS에 올린 A(35)씨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낮 "제주대학교 병원에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이송됐고,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가짜 뉴스를 퍼트렸다.
또 이 사실을 "제주대학병원 관계자에게 들었다"며 "혹여나 제주대 병원 방문 계획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나 위생 관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대병원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사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 확진자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등 질병 확산과 관련한 허위사실 게시 △ 특정인에 대해 감염증 발병과 건강상태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유출 등이다.
특히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