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3일 오후 3시 30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로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보고사무 규칙을 통해 지시를 내리든지 하는 지휘 방법과 수단이 있다"면서 "(검찰은) 아직까지 그것을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충돌한 최강욱 청와대공직비서관의 기소 과정에서 보인 검찰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검찰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데 대해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하며 추후 감찰까지 예고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 "검찰총장의 권한에 따른 적법한 기소였다"고 맞섰다.
추 장관은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검찰개혁 위원들에게 "피의사실공표 금지가 형법에 있는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돼있다"며 "사문화된 것을 살려서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큰 개혁이며 개혁이 마치 먼 일처럼 여기는 풍토를 먼저 타파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위원들의 협조도 요청했다.
추 장관은 "이제 겨우 국회에서 개혁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됐다. 보통 다른 일들은 시작이 반인데, 이건 시작이 시작이다"며 "지금까지는 원론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실행 가능하게끔 구체적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울 서초동에 새로 마련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