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자유한국당 김한표.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임시국회 회기는 30일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이 각각 진행되고, 상임위원회도 열린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정해졌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며 "민생법안을 중점 처리하고, 성과는 각 정당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당적으로 신종 코로나 국회 대책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드렸다"고 했고, "경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역법 개정안 처리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검역법은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은 사후처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묶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 법이 이번 사태의 종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여야 5당이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