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침 변경…접촉하면 무조건 '자가격리'(종합)

코로나 대응 지침 변경
밀접, 일상 접촉자 구분 없애
확진자와 접촉 시 무조건 '접촉자' 규정
접촉자는 자가격리 명령…공무원 1:1 배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지침을 변경했다. 기존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등의 구분을 없애고 확진 환자와 접촉했을 경우 무조건 '접촉자'로 분류, 자가 격리를 명령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 정례 브리핑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변경하고 다음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경 지침은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다.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모두 접촉자로 규정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가도록 명령한다.


이에 따라 ▲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부터 2m 이내에서 접촉한 사람, ▲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 등은 모두 접촉자로 분류된다. 다만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친다.

접촉자는 모두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어 자가 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 소속 기관 소속 부서에 제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한편 3일 오후 2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종전 15명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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