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을 설명했다.
앞서 전날인 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수본부장은 "현재는 접촉 정도에 따라 일상접촉자와 밀접접촉자로 구분해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실시하겠다"고 새로운 격리기준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강립 복지부 차관 겸 중수본 부본부장은 기존 일상접촉자의 자가격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접촉자의 경우 자가격리라는 단일한 분류를 통해서 보다 강력하게 접촉자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긍정했다.
또 향후 역학조사 중 동선을 공개할 때 접촉 수준의 구분 없이 모두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단일화된 접촉자 분류로 단일화된 수단, 자가격리를 통해 통제한다는 의미"라며 공개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또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 가운데 △중국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지침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에 따라 현장의 진단시약 보급일자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약 물량에 대해서 김 차관은 " 현재 질본 이외에서도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고, 추가 허가 조치가 완료되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시약 물량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검사시약은 6시간 내에 검사가 이루어지고, 의료기관 내에서 바로 검사가 이루어지면 검체 이동 시간 등 소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