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는 올해 1500억원 규모의 '新(신)상생지원제도'를 선포했다고 3일 밝혔다.
GS25의 주요 상생 지원 내용은 △차별화 먹거리(치킨25‧카페25) 우수 가맹점 특별 지원 △재계약(기준 충족시) 가맹점 담보 설정 금액 인하 △GS25 전용액(나만의 냉장고) 활용 우수 점포 지원 △경제재난지역(매출부진지역) 판촉 비용 지원 △명절 당일‧경영주 경조사 휴무 신청 제도 △택배 보험 신설 및 횡령 보험 확대를 통한 운영 리스크 예방 제도 △최저 가격 수준의 엔젤 렌터카 연계 서비스 등이다.
GS25는 이를 통해 업계 1위인 점포 단위 면적당 매출(2018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기준)을 경쟁사와 초격차로 벌리는 동시에 영업비용 효율화 등 경영주의 실수익을 향상시켜 본부와 가맹 경영주의 동반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CU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준용해 △영업 위약금 감경 및 면제 △영업지역 변경 요건 △초기안정화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현재 실무에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가맹계약서의 개정 사항으로 명문화해 가맹사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또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10년 이상 장기 운영한 가맹점주의 원활한 계약 갱신 및 운영을 위한 준수사항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