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대주택 등록, 절반 수준↓…"세제 등 혜택 줄어든 영향"

지난해 신규 임대사업자 7만 4000여 명, 신규 임대주택 14만 6000여 호
전년 대비 각각 50.1%, 61.9% 감소

(그래픽=국토교통부)
지난해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7만 4000여 명으로 신규 등록 기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당국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했던 각종 혜택이 점차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지난해 신규 임대사업자가 7만 4000여 명, 신규 임대주택이 14만 6000여 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새 등록 임대사업자가 전년 대비 50.1%, 신규 등록주택은 61.9% 감소한 것이다.

국토부는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하였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2021년까지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주고 특히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최대 70%의 양도세 특별공제와 건강보험료 인상분 80% 감면 혜택을 줬다.

하지만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12·16대책을 통해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줄인 데 이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고, 규정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 이내 등록을 제한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은 2017년 5만 7000여 명에서 2018년 14만 8000여 명까지 치솟았다가 내리막에 들어섰다.

공시가격별로는 3억 원 이하 구간(3만 6000여 호)이, 건축물 유형별로는 오피스텔(5만 6000여 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83.7%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이었다.

다만, 12월 한 달을 기준으로는 9144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1만 8020호가 신규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전월 대비 각각 47.1%, 60.3%씩 증가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율 인상 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 증가에 따라 세액 고지를 받은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누적 등록사업자는 48만 1000여 명, 등록주택은 150만 8000여 호에 달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제 혜택 환수 등을 조치하고 임대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보완 등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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